한국인플루언서협회
KOREA INFLUENCER ASSOCIATION

Member Resources · Contract Protection

계약·권리 보호 안내

계약 체결부터 콘텐츠 제작·광고 표시까지,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권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i. Existing Standards

정부·지자체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MCN 가입 시)

서울특별시는 MCN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속·활동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정신건강 지원 확대, 위약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개정되었습니다. 연습생 신분으로 활동을 준비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ii. Agency Registration

기획업 미등록 영업의 위험

소속 인플루언서·연예인을 대리해 계약을 알선·중개하는 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기획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Copyright Practice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실무

커버곡의 2차적 허락

기존 곡을 단순히 부르는 커버는 통상적인 음악 사용료 신고로 처리되지만, 가사를 바꾸거나 편곡하는 등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기획·수정·편집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Advertising

표시·광고법 — 유료광고 표기

협찬·광고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에 “유료광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상단이나 영상 초반부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관할 시·군·구청 문화체육과

표시·광고 공정화법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저작권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