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Resources · Standard Contract
표준계약서 안내
협회는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구두 약속이나 불공정한 조건이 아닌, 표준화된 계약서로 안전하게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내 협업 조건으로 계약서를 바로 채워보세요
대금·기간·2차활용 범위를 입력하면 유료광고 표기 조항까지 포함된 계약서 초안이 완성됩니다 →
i. Why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인플루언서 협업은 DM이나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출연료 미지급·콘텐츠 사용 범위 분쟁·저작권 귀속 불명확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대가와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 사유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남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Structure
표준계약서의 핵심 구성
당사자 및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사와 인플루언서(또는 소속사)를 명확히 특정하고, 계약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업무 내용과 기간
콘텐츠 제작·출연·행사 참여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수량, 일정과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대가 및 지급 조건
출연료·원고료 등 대가의 총액, 지급 시기와 방법,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저작권·초상권 귀속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2차 활용 범위, 초상권 사용 기간과 매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계약 해지·손해배상
일방의 계약 위반 시 해지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분쟁 해결
이견 발생 시 협의·조정 절차와 관할 법원을 사전에 정해둡니다.
iii. Role
협회의 역할
협회는 회원사와 인플루언서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계약서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약 대금은 협회를 거치지 않고 회원사와 인플루언서가 직접 주고받으며, 협회는 금전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세무·보험 신고는 각자의 사업 형태에 맞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시되, 필요한 경우 협회의 세무·법무 안내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v. Standard Form
초안 · DRAFT한국인플루언서협회 표준계약서 (안)
아래는 협회가 마련한 인플루언서 출연·협업 표준계약서 초안입니다. 정식 시행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 내용·금액 등 세부 조항을 개별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출연·협업 계약서
한국인플루언서협회 표준 양식 (초안)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플루언서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출연·협업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콘텐츠 제작·출연·홍보 등 업무의 수행 조건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 권리관계,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② 지정 채널 게시 및 홍보 ③ 그 밖에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업무 세부 업무 내용, 분량, 게시 일정 등은 별첨 업무기술서에 따르며, 별첨과 본문이 상충하는 경우 별첨을 우선한다.
제4조 (대가 및 지급 방법)
갑은 을에게 총 계약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르며, 대가는 을이 지정한 계좌로 갑이 직접 지급한다.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을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다.
제5조 (저작권 및 초상권)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매체·기간·지역)는 별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을의 초상권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며,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을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된다.
제7조 (계약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갑 (회사)
상호: (인)
대표자:
을 (인플루언서)
성명: (인)
담당 기관 및 문의
한국인플루언서협회
협회 문의: biz@recordingcafe.com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