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Resources · Foreign Influencer
외국인 인플루언서 비자·체류 안내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콘텐츠·브랜드와 협업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또는 한국에서 활동을 준비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체류자격 기본 정보입니다.
i. D-4
D-4 일반연수 비자
어학원·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2학기 이상 정규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인 요건입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잔고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수 과정 이수와 병행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ii. Conversion
단기 방문에서 연수 비자로 전환
C-3-1(단기방문, 90일) 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광비자의 체류 만료일 안에 전환 신청과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iii. D-8-1
D-8-1 기업투자(창업) 비자
투자 요건
해외에서 1억 원 이상을 국내로 반입하여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반입 경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독립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며, 공유오피스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실사용 사무공간 증빙이 필요합니다.
iv. Registration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 갱신
법인 설립·투자 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D-8 비자를 갱신할 때는 최초 발급 때와 달리 실제 매출·고용 등 사업 실적을 함께 심사하므로, 명목상 법인 유지만으로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v. Welfare
예술인복지 제도와의 관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제도는 체류자격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Invest KOREA(외국인투자기업 등록) www.investkorea.org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